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민영개발”이라 함)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