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출자법인의 혜택과 부담 균형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만든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을 할 때,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행정적 혜택을 받으면서 학교용지는 민간사업자와 똑같이 비싼 값에 사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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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1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시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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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출자법인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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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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