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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 미환수액이 약 9억원으로 추정됨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는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