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