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학교도서관 지원비 운용 보고 절차를 개선하여 교육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고 방식의 변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지원비 및 대응비)을 보고할 때,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운용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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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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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자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 교육과 관련 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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