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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로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정원과 배치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왔음.
그런데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직원에 관한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