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교사 배치를 허용하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직교사 배치 근거 마련
유치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중에서 교무(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직교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무 등 특정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교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