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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의 정의에서는 ‘개인의 손상’ 개념보다 확대된 ‘사회적 장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바 장애의 개념에 사회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국가가 차별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48조의2(법률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