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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사업 수행 중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하여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