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상병수당 도입
영세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업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때, 치료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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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변경 전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함
변경 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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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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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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