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