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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해 사업기간 연장 등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