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어항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시행자 지정 같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호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법에 걸쳐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각각 따로 받지 않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다른 법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