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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