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과 지원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발굴된 희생·공헌자, 전투 중 부상이나 사망 등)가 있을 때만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공무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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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 후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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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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