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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일반승강기가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승강기의 경우에도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