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발의 ·
장애인이 일반 승강기를 이용할 때도 점자와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승강기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일반 승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안내, 버튼식 조작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 없음
변경 후
승강기(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승강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