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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임.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승진심사와 승진임용의 기간 차이가 상당하고, 순직자 특별승진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승진임용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순직한 승진예정자에 대한 승진)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28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