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없거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납세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