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장소(납세지)를 정할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상현실 사업자를 위한 납세지 지정 근거 마련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활동하는 기업들은 물리적인 사무실이 없어도 세금을 내는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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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납세지의 지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가상현실 사업자도 납세지를 지정받을 수 있게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현실 사업자의 납세지 지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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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지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등록하는 공식적인 소재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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