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 공간 사업자를 위한 납세지 기준 마련
현재는 소득세를 내는 장소(납세지)를 정할 때 실제 물리적인 주소나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 법안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만 활동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물리적 장소가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납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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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변경 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 사업장의 납세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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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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