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노령연금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과도한 보장을 방지하고, 재정소요 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대다수 노인이 생업 전선에 계속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유인 및 노후 생활안정을 저해하므로 감액제도 존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초과소득월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액 감액이 폐지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