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령연금 감액 한도 완화
현재는 소득이 있는 어르신이 받는 노령연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3분의 1로 낮추어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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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령연금액에서 뺄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령연금액에서 뺄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돼요.
부칙에 따른 단계적 시행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액 폐지 조항(제63조의2 각 호)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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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만 60세 또는 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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