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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식품에 있는 방사능에 대하여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