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식품 내 방사능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근거 마련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잔류허용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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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함
변경 후
농약, 동물용 의약품 또는 방사능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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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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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잔류허용기준
농약이나 중금속, 방사능 등 식품에 남아있어도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최대 허용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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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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