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스토킹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스토킹범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