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을 없애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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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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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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