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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로 승차권 판매 수입으로 운영되어 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최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권마저 크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