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발의 ·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터미널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산세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터미널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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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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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거나 채권을 가짐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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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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