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취소할 수 없고,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 관련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계약해제 배상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되던 행사·공연 등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기 집행된 비용 등을 반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2016년 사드 갈등 발생시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막혀 기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