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천재지변이나 외교 갈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보조사업자가 이미 쓴 비용을 돌려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예외 인정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재해 또는 외교관계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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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및 외교관계,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조금 반환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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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외의 자(개인, 법인, 단체 등)가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원조하며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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