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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인권위원회의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에서 2019년 1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발달장애학생은 전체특수교육대상자의 67.5%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행동조절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