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발달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대응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발달장애인이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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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발달장애인의 학교생활 중 행동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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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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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처럼 정신 발육이 지체되거나 사회적응 기능에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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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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