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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음. 이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20여년 오랜 기간 경과돼 어가하락에 대한 피해확인 및 증빙이 불가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 산정기준을「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어업별 손실액 산출을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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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