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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정했던 요건에 대한 특례였음.
그런데 최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자치시의 주민조례청구 요건이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새로 정해졌는데, 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것으로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목적으로 해당 특례를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됨.
이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에 적용하는 요건보다 완화된 특례를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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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