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서명 인원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조례 청구 요건의 재설정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있어요. 최근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 혜택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발의 의원들은 세종시의 특별한 지위에 맞는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요건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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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변경 전
18세 이상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명 비율을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서명 비율을 '100분의 1 이상 200분의 1 이하'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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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조례 청구와 관련된 서명 요청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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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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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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