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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들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이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174조, 제174조의2 및 제1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4조의2(적극적 항변권)
제174조의3(사전거래계획의 확인 및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