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거래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방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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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변경 전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부자의 정의에 '상장법인내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련 조항(제174조의2, 제174조의3)을 연결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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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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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지만, 아직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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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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