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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전기요금 등 전기의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ㆍ교육ㆍ산업용 시설과 달리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별도의 계약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반용’ 전기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음.
역사적으로 오래 세월 보존해온 우리 문화재의 특성상 온도ㆍ습기 등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적정 온도ㆍ습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ㆍ 가습기 등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화재ㆍ재난ㆍ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설 또한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유ㆍ관리 시설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 공익적 측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임.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고 명시하고 있는바, 전통 문화재를 보존ㆍ전승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문화재보유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항온ㆍ항습ㆍ방재ㆍ환경정화시설 등 문화재보존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하고자 함(안제1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