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사용에 대해 특별한 혜택(특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관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현재 문화재 관련 시설은 별도의 구분 없이 '일반용'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온·항습 및 방재 시설 운영에 따른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한 약속(특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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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해야 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해야 해요. 다만, 주택, 교육용·산업용 전력이나 공중의 편익·문화재보존관리(항온·항습, 방재 및 환경정화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둘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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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요금과 조건들을 정리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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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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