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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동 등과 같은 공익증진 사업을 확신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임.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에 관한 지도, 지원, 연락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15조).
현행
개정안
제115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