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수행하는 공익 사업 결과물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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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준용 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준용 규정 목록 중 제90조, 제95조의2, 제96조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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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권익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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