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기관이 공문서를 보낼 때의 장소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송달 장소의 구체적 구분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나 거소지, 법인이나 단체는 영업소나 사무소 등 송달받을 대상의 성격에 따라 정확한 장소를 정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변경 후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인·단체·기관의 경우 주된 영업소·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제1호에 따른 주소지·거소지, 송달받을 자가 송달하려는 행정청에 신고 또는 통지한 거소지,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송달받을 자가 동의하여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송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송달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행정청이 처분이나 고지 등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