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 서류를 보낼 때 송달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취인이 없어 반송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송달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금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전자우편주소'로 보낸다고만 정해져 있었는데,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소지로, 법인·단체·기관은 주된 영업소·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주소지·거소지로, 그 밖에 행정청에 신고한 거소지나 동의한 전자우편주소로 구체적으로 보내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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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송달 장소 기준은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송달 장소를 개인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거소지, 법인·단체·기관은 주된 영업소·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주소지·거소지, 그 밖에 행정청에 신고한 거소지나 동의해서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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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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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행정청이 서류나 통지를 상대방에게 보내서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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