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행정기관이 공문 등을 보낼 때의 장소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송달 장소의 구체화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법인이나 단체는 주된 영업소나 사무소 등으로 송달 장소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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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제1항
변경 전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변경 후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나 거소지로, 법인이나 단체는 주된 영업소·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주소지·거소지로 송달 장소를 구체화하며, 동의 시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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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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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행정청이 처분이나 통지 등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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