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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앱 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나 해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또는 가입 절차에 비하여 결제취소 또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1항,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50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