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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방헌금이나 구호금품 등 일정 목적을 위해서나 교육기관, 병원 등 일정 기관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