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액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한노인회 기부금의 세제 혜택 확대
법인이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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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으며, 법인세법상 특정 목적의 기부금(국방헌금, 구호금품 등)과 교육·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한노인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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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는 비용을 말해요.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기 전의 '지출'로 인정받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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