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ㆍ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법의 적용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현행법에서 정하는 근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제14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