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든 규모의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법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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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법을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사 사용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동거하는 친족 등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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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핵심 조항(제24조, 제25조 등)은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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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근로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단순히 하루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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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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